양양 하천·계곡 사유화 행위에 무관용 단속
핵심 요약
양양군이 8월 한 달간 하천·계곡의 불법 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공무원 8명이 주요 하천과 정비 업소 48곳에서 무단 시설과 점용 행위를 점검한다. 군은 자연환경과 피서객 안전을 위해 위반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강원 양양군이 여름 휴가철 피서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천·계곡 내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하천과 계곡 주변의 무단점용, 자릿세 징수 등 반복적으로 이어진 불법행위다. 군은 위반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양양군 건설과 소속 4개 팀의 공무원 8명이 투입된다. 양양남대천과 후천, 오색천 등 주요 중점 관리지역을 살피고, 과거 불법 상행위 시설을 정비한 업소 48곳도 점검한다. 여름 성수기에 피서객이 몰리는 하천과 계곡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테이블과 좌판을 포함한 평상 설치, 차양막·몽골텐트·파라솔 등 그늘막의 무단 설치다. 방갈로와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불법으로 배치하거나 데크를 허가 없이 설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하천과 계곡 공간을 사실상 사유화해 영업에 이용하는 모든 불법 상행위가 단속 범위에 들어간다.
양양군은 정비를 마친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주말 변칙 영업이 다시 나타나고, 하천과 계곡에서 불법 상행위가 계속 발생한 점을 이번 단속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군은 집중 점검을 통해 청정한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피서객이 다시 찾고 싶은 휴가지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