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어선 사고 대응 소방대원 7명 검찰로
핵심 요약
양양 낙산항 인근 어선 전복 사고 대응에 나섰던 소방 관계자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70대 선장은 전복 약 18분 뒤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유족은 구조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고 강원 소방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강원 양양군 낙산항 인근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로 70대 선장이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 관계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속초경찰서는 구조 과정의 대처가 충분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8일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사고는 지난 3월 14일 오전 9시 57분께 양양군 강현면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일어났다. 70대 A씨가 몰던 3t급 소형 어선이 뒤집혔고, A씨는 약 18분 뒤인 오전 10시 15분께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구조됐다.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유족은 지난 4월 구조·구급대원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대원들이 현장의 위급성을 알고도 구명장비를 던지는 등의 기본적인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족의 주장이다. 경찰은 고소 대상자 가운데 7명에게 구조 대응과 사망 사이의 형사상 책임을 물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유족은 구조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조사 요청 청원도 제기했으나, 동의 기간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 절차가 종료됐다. 강원 소방은 대원들이 현장 여건을 고려해 대응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데 심리적 부담과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