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간부, 관사 전입·금품 의혹 수사
핵심 요약
양산경찰서 소속 50대 경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관이 아닌 친인척은 2016년부터 약 10년간 경찰 관사에 주소를 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경감 계좌를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 약 5400만원의 성격과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
경남 양산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이 친인척으로 알려진 민간인의 경찰 관사 위장 전입을 돕고,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2일 A 경감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A 경감은 40대 남성 B씨가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경찰 관사로 주소지를 옮기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B씨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B씨의 전입 이후 A 경감 계좌에 약 5400만원이 입금됐다가 해외로 다시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하고 자금의 성격과 이동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관사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양산경찰서로 출퇴근하는 경찰관 등을 위해 마련된 거주 시설이다. 경찰관이 아닌 B씨는 2016년 11월 이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뒤 수사가 시작됐으며, 이 과정에서 B씨가 약 10년 동안 경찰 관사에 주소를 유지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B씨에게는 관사 주소에서 전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A 경감은 관사 위장 전입 관여와 수사 편의 제공, 금품 수수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수사팀은 현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약 5400만원의 실질적인 성격과 해외로 이동한 경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실제로 편의가 제공됐는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