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항공사 조종사 명예훼손 수사 무혐의 종결
핵심 요약
양사 조종사노조 간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사건은 입사 경력을 비교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공문에서 비롯됐다. 최도성 위원장은 추가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이의를 제기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과정에서 제기된 조종사 노동조합 간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최도성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에게 지난달 30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최 위원장이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사측에 보낸 공문에서 양사 조종사의 입사 경력과 능력을 비교하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공문에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이 우수한 능력으로 먼저 입사했으며, 아시아나항공 채용에서 탈락한 뒤 비행시간 1000시간을 채워 대한항공에 들어간 사례가 많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공문의 내용이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 알려지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해당 주장이 허위사실이며 소속 조종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최 위원장을 고소했다. 최 위원장 측은 사측에 공문을 전달했을 뿐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 직접 의견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노조가 회사에 보내는 공문은 내부 게시판에서 조합원에게만 공개되는 방식이다.
최 위원장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두 회사 조종사 사이의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추가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양사 조종사노조는 통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조종사 승진 순서와 근속연수 인정 문제를 놓고 갈등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