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항공사 조종사 노조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핵심 요약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위원장을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최도성 위원장은 추가 대응 없이 양사 운항승무원들에게 상호 이해를 요청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KAPU)이 최도성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APU)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최 위원장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달 3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논란은 최 위원장이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사측에 보낸 공문에서 양사 조종사의 입사 경로와 역량을 비교하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최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이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먼저 입사했으며, 아시아나항공 채용에서 탈락한 뒤 비행시간 1000시간을 채워 대한항공에 입사한 사례가 많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문에 담았다.
KAPU는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소속 조종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소했다. 최 위원장의 공문 내용이 항공업계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인 ‘항공라운지 블라인드’에 게시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노조 내부 문서의 범위를 넘어 업계 종사자들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확산됐다.
경찰의 증거 불충분 판단으로 형사 사건은 불송치 처리됐다. 최 위원장은 이번 고소와 관련해 별도의 추가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결과를 진실에 부합하는 귀결로 받아들이면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모든 운항승무원에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