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항공사 조종사 갈등 고소 사건 무혐의
핵심 요약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됐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사 조종사 간 논란은 내부 공문이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경찰 수사로 확대됐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소속 조종사들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최도성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소의 발단은 최 위원장이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사측에 보낸 공문이었다. 공문에는 아시아나항공 채용에서 탈락한 뒤 대한항공에 입사한 사람이 많고, 아시아나항공의 민간 출신 조종사들은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먼저 입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구를 둘러싸고 양사 조종사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됐다.
논란은 공문을 촬영한 화면이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항공 라운지’ 게시판에 게시되면서 커졌다. 이 게시판은 여러 항공사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후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에 소속된 일부 조종사가 최 위원장을 고소하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나타난 양사 조종사 간 갈등이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 사측에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온라인 게시판에 직접 올리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조합이 사측에 보내는 공문은 내부 게시판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되는 구조다. 경찰은 공문 작성과 온라인 확산을 둘러싼 경위 등을 수사한 끝에 명예훼손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