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법사위원들, 대법관 장기 공석 해소 요구
핵심 요약
야권 법사위원들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의 즉각적인 임명 제청을 요구했다. 후보 4명이 추천된 뒤 6개월 넘게 제청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이 시작된다. 의원들은 대법관 공석과 주요 사건 심리 지연이 신속한 재판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즉시 임명 제청하라고 요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7일 국회에서 세 정당 법사위원 명의의 회견문을 발표하고, 헌법상 책무를 이행해 사법부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3일 퇴임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앞서 1월 21일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의 제청은 6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세 정당 법사위원들은 임명 제청이 대법원장의 선택이 아닌 헌법상 의무인데도 사실상 거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존 공석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먼저 진행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대법관 후임을 논의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
의원들은 대법관 한 명이 매달 수백 건을 처리하는 여건에서 장기 공석이 재판 지연으로 이어진다며, 조 대법원장이 취임 당시 강조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현재 상황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로 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하급심 판단이 뒤집힐 경우 헌정질서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요 내란 사건과 김건희 사건의 심리 지연을 함께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