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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정제 한 용기에 담은 비타민 나온다
핵심 요약
액체와 정제를 함께 담은 비타민 의약품의 허용 기반이 마련됐다. 비타민C 최대 분량과 감기약 유효 성분, 정장 생균 배합 기준도 함께 개정됐다. 이중 제형 허용은 식약처가 7월 발표한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의 대표 과제였다.
액체와 알약을 한 제품에 함께 구성한 비타민 의약품을 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8월 6일 의약품 표준제조 기준을 개정해 비타민 액체와 정제가 결합된 이중 제형 제품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중 제형 허용 외에도 비타민C의 하루 최대 분량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감기약 표준제조 기준에는 효능 범위별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효 성분이 추가됐으며, 정장 생균 성분을 함께 배합할 때 적용하는 기준도 이전보다 명확하게 다듬어졌다.
비타민 이중 제형 제품의 제도화는 식약처가 지난 7월 공개한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의 대표 과제로 추진됐다. 발표 이후 의약품 표준제조 기준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액상과 정제를 한 제품에 담는 방식뿐 아니라 비타민C 분량, 감기약 성분, 정장 생균 배합에 관한 기준도 함께 손질됐다.
새 기준에 따라 비타민 제품은 액체와 정제를 동시에 포함하는 형태로 허용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특정 제품의 출시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제형을 적용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제조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기준은 앞으로 관련 제품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