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서 다른 개 걷어찬 이용객, 2심도 유죄
핵심 요약
다른 강아지를 발로 차 허리뼈를 다치게 한 이용객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상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물리력 없이 접근을 막을 방법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청주의 한 애견 카페에서 자신의 반려견에게 달려든 다른 강아지를 발로 차 다치게 한 이용객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최근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9월 다른 강아지가 자신의 강아지를 향해 짖으며 달려들자 발로 걷어찼고, 충격을 받은 강아지는 허리뼈를 다쳤다. A씨는 발로 찬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크게 다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상대 강아지의 접근으로부터 자신의 강아지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체구가 작은 강아지가 공중에 뜬 채 날아갈 만큼 A씨가 강하게 발로 찼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당시 충격의 정도를 고려하면 강아지가 다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적극적인 물리력을 쓰지 않고 접근만 차단하는 방법도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대체 수단이 있었던 만큼 A씨의 행위를 자기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찰이 각각 제기한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고유예는 죄를 인정하되 사안이 비교적 가벼울 때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별도의 결격 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