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와인 빼돌리려던 세관 직원들 구속기소
핵심 요약
서울세관 공무원 A·B씨가 압수된 밀수 와인을 빼돌리려다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와인 업계 종사자에게 3천만원을 받고 '병갈이' 방식으로 바꿔치기하려 했으나 검사의 환부 지휘로 무산됐다. 이후 추가로 4천만원을 요구하다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세관 소속 공무원 A씨와 B씨가 압수된 밀수 와인을 빼돌리려 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밀수 정보 수집과 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로, 지난 2023년 와인 업계 종사자 C씨에게 압수된 고가 와인을 몰래 빼돌려주겠다고 제안하며 로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음식료품 밀수품이 보관상 문제로 공매 없이 폐기되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병갈이' 방식으로 와인을 바꿔치기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담당 검사가 법리 검토 결과 압수된 와인 379병 중 363병이 밀수 범행의 공소시효(7년)가 지난 사실을 확인하고 원소유주에게 환부하도록 지휘하면서 이들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후에도 이들은 남은 와인이라도 바꿔치기해 주겠다며 C씨에게 4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C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에 제보했고, 결국 A씨와 B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는 이 사건이 검사의 압수물 환부 지휘로 범행 계획이 무산된 사례라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소시효가 지난 와인을 환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악용하려 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세관 내부 직원이 압수물 관리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점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 공범이나 유사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A씨와 B씨의 범행이 적발된 배경에는 검사의 적극적인 법리 검토와 환부 지휘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