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반포 고령층, 강화된 주택세에 선택 기로
핵심 요약
압구정·반포의 70대 이상 집합건물 소유자가 1만2083명으로 집계됐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공제 축소가 고령 장기보유자의 현금 부담을 키울 전망이다. 재건축 기대 속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4~5월이 매물 변화의 분기점으로 꼽힌다.
서울 압구정동과 반포동의 집합건물 소유자 가운데 70대 이상은 올해 6월 말 기준 1만2083명으로 집계됐다. 압구정동은 3766명으로 전체의 23.3%, 반포동은 8317명으로 22.1%를 차지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와 공제제도 개편으로 은퇴 후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 소유자의 부담이 커지면서 매도 여부가 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60대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두 지역의 고령 소유자는 2만3251명에 달한다. 60대 이상 비중은 압구정동 45.5%, 반포동 42.3%다. 최근 압구정 신현대 전용 183㎡는 105억 원, 압구정현대 6·7차 전용 157㎡는 79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 반포에서는 지난 5월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가 각각 56억 원과 59억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세제 개편안은 장기보유 공제를 장기거주 공제로 바꾸고 공제 상한을 2027년 800만 원, 2028년 이후 600만 원으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70세 이상이 15년 넘게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산출액을 최대 80%까지 공제할 수 있었다. 양도 단계에서도 공제 대상 양도차익 한도가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으로 축소돼 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이 함께 늘어난다.
압구정현대4차 전용 117㎡를 2016년 25억 원에 사서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 원에 파는 사례에서는 산출세액이 내년 3억1600만 원에서 2028년 9억2300만 원, 2029년 13억7300만 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압구정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커 아직 급매 출회보다 관망세가 우세하다. 실제 종부세 부담이 구체화되는 내년 4~5월에는 절세 매물이 늘고 매수자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첫 분기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