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에 고령층 부담 우려
핵심 요약
안철수 의원이 2026년 세제개편안이 강남권 고령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높인다고 비판했다. 서울 40억원대 초고가 주택의 87%가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는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강화하는 한편 2027년부터 양도세 중과를 2년간 완화할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서울 강남권 고령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키우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초고가 주택 집중 과세와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부담 강화가 개편안의 핵심이라며, 40~50대의 노후 준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개편안이 강남·서초·송파구에 사는 60~70대 주택 소유자를 주요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에 있는 40억원대 초고가 주택의 87%가 강남 3구에 집중돼 있고, 이들 지역에 60~70대 주택 소유자가 많다는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시행 시 서울뿐 아니라 경기 분당과 과천 등에 집을 보유한 고령층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개편안에는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한 뒤 지방으로 옮기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5억원 감면하는 특례가 포함됐다. 안 의원은 은퇴 후 별다른 수익이 없는 강남 거주 고령자에게 집을 팔고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라고 압박하는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어 고령자가 떠난 주택이 정부 지지자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은 초고가 주택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2027년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안 의원의 비판은 보유세 강화와 지방 이전 특례가 수도권 고령 주택 소유자에게 미칠 부담에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