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고령 1주택자 겨냥한 세제라며 철회 촉구
핵심 요약
안철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수도권 고령층의 주택 매각과 이주를 압박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시가 32억원 이상 주택의 종부세 강화와 장기보유·양도세 공제 축소를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65세 이상 1주택자의 지방 이주 때 최대 5억원을 감면하는 특례도 비판의 근거로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서울 강남 지역의 60·70대 고령 주택 보유자에게 매각과 이주를 압박하는 방안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개편안에 ‘고려장 세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시행될 경우 수도권 고령층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문제로 든 대상은 서울 강남 3구와 경기 성남 분당·과천 등에 거주하는 고령층이다. 그는 개편안에 시가 32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서 보유 항목을 빼고 거주에 대해서만 공제하며,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공제액에도 10억원 한도를 두는 내용도 비판했다.
개편안에는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한 뒤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5억원까지 감면하는 특례도 마련됐다. 안 의원은 초고가 주택에 과세를 집중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고 규정했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강남권 60·70대에게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고령층을 서울에서 밀어낸 뒤 해당 주택을 누구에게 공급하려는 것인지 따져 물으며 정부 지지자들을 거론하는 비판도 이어갔다. 대출 없이 집을 사거나 수억원대 성과급을 받고 억대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려는 것이냐는 취지다. 이번 발언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공제 체계를 함께 손질하는 정부 방안이 고령 1주택자의 주거와 자산 처분에 미칠 영향을 문제 삼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