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순국 직전 유묵, 일본서 돌아와 첫 공개
핵심 요약
안중근 의사가 순국 직전 뤼순감옥에서 쓴 유묵이 일본에서 환수돼 공개됐다. 필체와 손도장을 다른 작품과 대조한 결과 진본으로 평가됐다. 뒷면 묵서를 통해 최초 소장자와 일본 내 전승·보존 경로도 확인됐다.
일본에서 환수된 안중근 의사의 유묵 ‘萬國公法不如大砲’ 실물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덕수궁 중명전에서 공개됐다. 국가유산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마련한 공개 현장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박정혜 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작품을 살펴봤다. 이 유물은 지난 5일 허 청장의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환수 사실이 먼저 알려졌다.
‘만국공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의 글귀에는 국제법에 대한 안 의사의 회의가 담겼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 의사는 군인으로서 정당한 전쟁 행위를 했다는 입장에서 만국공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했지만, 일제는 단순 살인죄로 기소해 사형을 선고했다. 작품 왼쪽 아래에는 손도장이 선명하며, 그 위에는 1910년 3월 뤼순감옥에서 대한국인 안중근이 썼음을 나타내는 묵서가 있어 3월 26일 순국을 앞두고 제작된 사실을 보여준다.
서체는 행서를 중심으로 해서와 초서를 섞었고, 힘 있는 필세가 두드러진다. 본문의 ‘萬’자를 초서로 쓴 방식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소장한 ‘黃金百萬兩不如一敎子’에서도 확인된다. 보물로 지정된 다른 유묵들과 비교한 결과 필획 처리와 자형 구성, 운필의 속도감 등 서풍 전반에서 높은 유사성이 나타났으며 손도장도 일치해 진본이라는 전문가 평가를 받았다.
작품 뒷면 묵서에는 1910년 하얼빈 의거부터 사형 집행까지의 경과와 최초 소장자, 표구·보존 이유, 이후 소장자의 기록이 남아 있다. 뤼순형무소장 구리하라 사다키치가 처음 받아 보관하다가 ‘평문광생 뇌협일인’이라는 미지의 인물에게 넘겼고, 이 인물이 유묵을 표구해 보존한 경로가 확인됐다. 구리하라는 옥중의 안 의사를 인간적으로 배려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재단은 지난해 5월 일본 현지 협력망으로 작품을 확인한 뒤 조사와 소장자 협상을 진행해 같은 해 11월 국내로 들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