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첫 결산 심사 포함 42건 의결 절차 착수
핵심 요약
안양시의회가 12일 제315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8일까지 42건을 심의한다. 제10대 의회 출범 후 첫 결산 심사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채진기 위원장 등 9명으로 꾸려졌다.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회기 마지막 날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안양시의회가 12일 제315회 제1차 정례회 첫 본회의를 열고 28일까지 이어지는 회기에 들어갔다. 제10대 의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결산 심사에서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을 살핀다. 회기 중 심의할 안건은 모두 42건이다.
안건에는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18건 등이 포함됐다. 시민 생활과 맞닿은 주요 조례안으로는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회복 지원, 영·유아 숲체험 활성화,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의회는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함께 다룬다.
결산 심사를 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채진기 위원장과 윤순섭 부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9명으로 구성됐다. 일정은 13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21일부터 26일까지 예결위 종합심사를 하는 순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윤해동 안양시의회 의장 직무대리는 시민 세금이 적법하고 효과적으로 쓰였는지 면밀히 검증하고, 심사 결과가 향후 예산과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심사 결과는 결산 승인 여부와 후속 예산·시정 반영 과정에서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