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의장 선거 무효 소송…'윤' 한 글자 표기 논란 법정行
핵심 요약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 11명이 의장 선거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결선투표에서 '윤경숙'을 '운경숙'으로 표기한 표를 무효 처리해 당선자가 바뀐 것이 쟁점이다. 법원 판단이 의회 운영과 지역 정치 균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 전원이 30일 수원지방법원에 의장 선임 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15일 열린 제10대 안양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발생한 표기 논란에 따른 것이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이 맡았다.
결선투표에서는 민주당 윤경숙 의원과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이 맞붙었다. 잠정 집계 결과 윤 의원이 10표, 음 의원이 9표를 얻어 윤 의원의 당선이 유력했으나, 투표지에 '윤경숙'의 첫 글자 '윤'을 '운'으로 표기한 표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측이 문제를 제기했고, 임시 의장은 이를 무효 처리했다. 이에 9대9 동률이 되면서 연장자인 음경택 의원이 당선자로 확정됐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명백한 유효표를 '운경숙'이라는 억지 해석으로 무효 처리했다'며 '같은 당 소속 임시 의장이 권력을 이용해 의장직을 강탈한 의회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효 확인과 취소 청구를 동시에 제기했으며, 판결 확정 전까지 음경택 의원의 의장 지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표 해석을 넘어 지방의회 의장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법정에서 다투는 사례로 주목된다. 법원의 판단은 향후 안양시의회 운영과 지역 정치 균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