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농지 1만1197㏊ 실경작 여부 전수 점검
핵심 요약
안성시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8만3551필지, 1만1197㏊를 연말까지 현장 조사한다.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차, 무허가 전용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실에는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상속 농지와 고령 농업인의 휴경 인정, 임차농 보호 등 영농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경기 안성시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차단하고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8만3551필지로, 전체 면적은 1만1197㏊에 이른다. 시는 2026년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를 마쳤으며, 8월부터 연말까지 개별 농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사 인력은 현장을 직접 확인해 농지가 현재 어떤 상태로 이용되고 있는지, 소유자나 임차인이 농업경영을 실제로 수행하는지 살핀다.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은 무단 휴경을 비롯해 불법 임대차와 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확인된 이용 실태와 조사 결과는 농지대장에 반영되며, 농지법 위반이 드러난 농지에는 처분 의무 부과를 포함한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농지 이용의 적법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현행 규제가 실제 영농 과정에서 낳는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도 초점을 둔다. 안성시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와 고령 농업인의 불가피한 휴경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 임차농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매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시는 연말까지 이어지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위반 농지에는 법에 정해진 조치를 적용하되, 농업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정은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농지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과 실제 영농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