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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아동권리 수업, 연말까지 교육 현장 방문
핵심 요약
안산시가 올해 연말까지 보육·교육시설을 방문해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한다. 연령별로 동화·그림책 참여 수업과 영화 감상·토론 수업을 운영한다. 아동과 청소년뿐 아니라 교사·학부모·경찰관·소방관 등 성인도 교육한다.
안산시는 아동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지역 보육·교육시설을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운영한다. 전문 강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에 맞춘 수업을 진행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은 전래동화와 그림책을 활용해 수업에 직접 참여하며 권리의 의미를 익힌다. 청소년 과정은 아동권리 영화제 수상작을 감상한 뒤 작품에 담긴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는 토론 방식으로 구성돼, 대상별 눈높이와 이해 수준을 반영한다.
교육 과정에서는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으로 구분되는 아동의 4대 기본권을 다룬다.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권리 침해 사례와 그에 대응하는 방법도 살펴본다.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함께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내용이 수업에 포함된다.
교육 대상은 아동과 청소년에 한정되지 않는다. 안산시는 같은 기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교사, 학부모는 물론 업무 과정에서 아동을 접할 수 있는 경찰관과 소방관을 위한 성인 교육 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