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목적 우주발사, 국방부 통보로 가능해진다
핵심 요약
국가안보 목적 우주발사체는 국방부 장관이 우주항공청에 통보하면 발사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발사장과 동일 제원의 발사체를 5년 안에 반복 발사할 경우 일괄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발사시설 주변을 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해상구조물 설치에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미사일 등 우주발사체의 발사 절차가 허가 방식에서 통보 방식으로 바뀐다. 국방부 실무위원회가 발사 계획을 검토·판단한 뒤 국방부 장관 명의로 우주항공청에 알리면 발사할 수 있다. 기존에는 발사 장소와 목적을 불문하고 우주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은 11일 0시 공포됐으며, 6개월 뒤인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최만수 우주항공정책국 우주위험대응과장은 새 절차가 나로우주센터 발사에 한정되지 않으며, 국가안보 목적이라면 장소와 관계없이 국방부가 발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에는 반복 발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5년 이내 같은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쏘려는 사업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 발사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발사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던 기존 절차를 합리화한 조치로,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발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우주항공청장은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 건축물이나 해상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반복 발사 허가 절차 개선, 발사안전구역 제도 신설, 국가안보 목적의 우주발사 대응체계 보완 등 세 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