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윤 예천군수 구속 피했다…경찰 보강수사
핵심 요약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안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하며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병윤 경북 예천군수가 구속을 피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김혜림 영장전담판사는 3일 안 군수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증거가 이미 수집됐고, 안 군수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안 군수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안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금품 제공 횟수는 모두 세 차례이며, 액수는 총 1000만원이다. 안 군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선거가 끝난 뒤인 지난 6월 25일부터 이틀 동안 안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안 군수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도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안 군수는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법원이 제시한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는 보강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수사 결과와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도 결정할 방침이어서, 향후 수사는 금품 제공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영장 재신청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