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교육감, 교권침해 학부모 첫 형사고발
핵심 요약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부천오정초 악성 민원 학부모를 교권 침해 사유로 형사고발했다. 학부모의 사과와 소 취하 의사에도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 지원을 맡을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선발해 22일 발대식 후 활동을 시작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부천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 사안과 관련해 해당 학부모를 형사고발했다. 안 교육감 취임 이후 교권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다. 안 교육감은 이날 수원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오정경찰서에 교육감 명의의 고발장을 직접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건은 소속 교사가 아동 사이의 다툼을 중재한 뒤 학부모의 민원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도 벌였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이 같은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지만, 교사는 이후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민사소송에도 휘말렸다. 학부모가 뒤늦게 사과하고 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고발 결정은 유지됐다.
안 교육감은 취임 후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구성해 직접 단장을 맡았으며, 이번 사건을 교권보호단의 ‘1호 사안’으로 지정했다. 이후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를 만나 대응 방안을 검토했고, 교사와 학교 측의 입장을 고려해 형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같은 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도 최종 선발했다. 구성은 변호사·의사·경찰과 갈등 조정 전문가, 상담사, 전 인권위 조사관, 국제행동 분석전문가 등 전문가 160명,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이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에 처한 교원을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일대일로 지원한다. 13일과 18일 역량 강화 연수, 22일 발대식을 거쳐 활동을 시작하며, 공모 지원자 중 희망자 약 1천400명은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