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교육감, 교권침해 학부모 첫 고발
핵심 요약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부천 오정초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학부모를 형사고발한다. 해당 교사는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했다. 학부모가 사과와 소 취하 의사를 밝혔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발이 결정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경기 부천 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해당 학부모를 형사고발한다. 안 교육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찾아 교육감 명의의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안 교육감 취임 후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고발하는 첫 사례다.
오정초 소속 교사는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한 뒤 한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고,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데 이어 민사소송에도 휘말렸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부모의 일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안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직접 단장을 맡은 뒤 오정초 사건을 교권보호단의 ‘1호 사안’으로 지정했다. 이후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를 만나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해당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한 끝에 고발 방침을 확정했다.
안 교육감은 이번 고발에 학교를 흔들거나 교사를 위협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의적 민원과 위협으로 훼손되고 교사의 헌신이 신고와 소송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법과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