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성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원 대상은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강우로 발생한 피해다. 정부는 추가 복구 재원과 세금 납부 유예·공공요금 감면을 제공하고 복구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금요일 오후 5시께 효력이 발생했으며, 장기간 이어진 비로 피해가 누적된 지역의 복구를 국가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이 된 피해는 7월 8일부터 24일까지 계속된 강우로 발생한 것으로 한정된다. 지정 범위에는 안동시 전역과 의성군의 4개 읍면이 포함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선임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정 시점과 대상 지역, 적용되는 호우 피해 기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의 복구 사업에는 정부 재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국가 세금과 지방세의 납부를 미뤄주는 조치가 제공되며, 공공요금 감면도 적용된다. 지역 복구 지원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함께 추진되는 구조다.
정부는 피해 지역 주민들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계획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복구 재원과 주민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확정되는 계획에는 안동시와 의성군 4개 읍면의 호우 피해 복구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담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