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성 4개 면 호우 복구에 국비 확대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당 지역에는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 지원된다. 피해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을 지원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장기간 계속된 비로 피해가 발생한 안동과 의성 일부 지역에 정부 차원의 복구 지원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실과 지원 내용을 공개했다. 선포 대상에는 안동시와 의성군 전체가 일괄 포함된 것이 아니라 안동시 및 의성군 관할 4개 면이 지정됐다. 피해 기간과 대상 지역을 토대로 복구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주민 지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세금과 공공요금에 관한 지원도 제공된다.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미뤄 주고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호우 피해 이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덜어 주는 조치가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복구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복구 재원과 주민 대상 감면 조치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확정될 복구계획에는 추가 국비 지원과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공개된 지원 내용이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