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성 호우 피해자 세정지원 확대
핵심 요약
안동시 3개 면과 의성군 1개 면의 호우 피해 납세자에게 국세 납기 연장이 적용된다. 신청 시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와 체납 처분을 최장 2년 유예받을 수 있다. 피해 법인의 중간예납세 납기는 두 달 연장되고 일부 농·축산업자와 과수업자는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세정지원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이다. 국세청은 9일 이들 4개 면의 피해 납세자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피해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해당 세금의 납부 시점은 최장 2년까지 미뤄진다. 신청은 안동세무서 민원 창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를 이용해 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인 안동세무서는 관련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한다.
법인에는 별도 신청 없이 일괄적인 납기 연장 조치가 적용된다. 당초 이달 말까지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의 납부기한이 10월 말까지 두 달 연장된다. 체납액이 있는 피해 납세자는 압류 조치나 이미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최장 2년간 유예받을 수 있어 세금 신고·납부뿐 아니라 체납 처분에도 지원이 이어진다.
세무조사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세무조사를 사전 통지받았거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농·축산업자와 과수업자는 조사 유예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세정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