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성 호우 피해자 세금 부담 완화
핵심 요약
안동·의성의 특별재난지역 4개 면에서 호우 피해 납세자 지원이 시행된다. 세금 신고·납부 기한과 압류·매각 유예 기간은 신청 시 최장 2년이다. 법인세 중간예납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신속 환급, 재해손실 세액공제도 제공된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 신고·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이 시행된다. 이들 4개 면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국세청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신청한 피해 납세자에게 최장 2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법인의 경우 이달 말까지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별도 신청 없이 10월 말까지 두 달 늦춰진다.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와 압류재산 매각을 최장 2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 과정에서 요구되는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해 피해 납세자가 지원을 이용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줄인다.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받았거나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농·축산업자와 과수업자는 조사를 유예받는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피해 납세자에게는 환급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잃은 사업자는 아직 납부하지 않았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자산 손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원 업무는 피해 지역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에 설치되는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가 맡는다. 신청은 해당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밖에서도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