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말 무기징역 사건, 10월 재심 갈림길
핵심 요약
아크말씨의 무기징역 확정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가 10월 15일 법정에서 결정된다. 검찰은 재심 사유가 부족하다며 기각을 요청했고, 변호인은 수사와 재판의 모순을 제시했다. 2015년 첫 재심 청구가 기각된 뒤 지난해 다시 제기된 심리가 8차 기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2009년 경남 창원에서 5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37)씨의 재심 개시 여부가 오는 10월 15일 결정된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13일 8차 심문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증거와 심문 결과를 검토한 뒤 이날 오후 1시 50분 법정에서 결정을 낭독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의 폭행과 협박 때문에 허위 자백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의혹이며, 당시 경찰관들의 법정 증언만으로 불법 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최종 의견을 냈다. 변호인 측이 제출한 법의학 전문가 의견과 택시 타코미터 분석도 사건 발생 약 16년 뒤 기존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2차 증거여서 신빙성이 낮고, 원판결을 뒤집을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법의학자의 의견서와 증언, 택시 이동 경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기존 수사와 재판의 모순을 다시 제시했다. 당시 미성년 외국인이던 아크말씨가 통역 없는 조사와 위법한 수사, 형식적인 국선 변호와 부실한 심리를 거쳐 사실상 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변호인 측 입장이다. 재심이 시작되면 형 집행도 정지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유학생으로 한국에 온 아크말씨는 2009년 7월 창원에서 택시 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같은 해 3월 명서동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됐다. 무기징역 선고는 2010년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 2015년 7월 처음 낸 재심 청구는 이듬해 기각됐으며, 지난해 1월 다시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최종 의견에서 거짓 자백으로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다. 재심 결정이 통상 서면으로 고지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법정 선고가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