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골목형상점가 4곳 늘어 총 15곳
핵심 요약
아산시가 배방세교·북수리·순천향대·초원 등 4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아산의 골목형상점가는 이번 지정으로 모두 15곳이 됐다. 지정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 지원을 연계할 수 있다.
충남 아산시가 배방세교와 북수리, 순천향대, 초원 등 4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새로 지정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아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위를 얻은 구역은 모두 15곳으로 늘었다. 신규 지정 구역의 소상공인 점포들은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마련된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새로 이름을 올린 구역은 배방세교·북수리·순천향대·초원 골목상권이다. 이들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지정 자체에 그치지 않고 상품권 이용과 공모사업 참여 등 소상공인 점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경로가 함께 열리는 구조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된다. 지정 대상은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이다. 아산시는 이러한 법률과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여러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있다.
아산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로 지정된 4개 구역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공모사업 참여를 중심으로 지원 연계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