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휴대전화 폐기한 경찰관, 친족 특례로 불송치
핵심 요약
아들의 불법 촬영 시도와 관련된 휴대전화를 폐기한 A 경감이 친족 특례로 불송치됐다. 증거인멸 교사 가능성도 조사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북경찰청은 형사처분과 별개로 이달 중 엄중한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려 한 고교생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린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A 경감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13일 친족과 관련된 증거인멸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가 적용돼 A 경감의 증거인멸 혐의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경감과 아내는 지난 5월 아들 B군의 불법 촬영 시도 사실을 알게 된 뒤 해당 휴대전화를 파손해 내다 버린 혐의를 받았다. 전주완산경찰서 수사팀은 사라진 기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 교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B군에게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A 경감 관련 의혹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하면서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인멸 교사 여부까지 조사했다. A 경감의 휴대전화와 내부 메신저, 기존 수사팀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지만 동료 경찰관이 증거 폐기를 돕거나 A 경감이 가족 등에게 이를 조언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 경감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 내부망에 자신이 증거를 없앴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논란을 키웠다. 경찰은 형사사건 불송치와 별도로 그의 행동이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태도에 어긋나고 조직 전체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전북경찰청은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 A 경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