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혼인 꾸며 축의금 받은 교장 검찰행
핵심 요약
허위 모바일 청첩장으로 축의금 수백만 원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예식장 예약과 신부 측 계좌가 모두 존재하지 않았고, 아들은 이미 지난해 가정을 꾸린 상태였다. 정직 처분으로 훈장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퇴직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정년퇴직을 넉 달 앞둔 전남 광양시의 초등학교 교장 A씨(62)가 이미 가정을 꾸린 아들의 결혼식을 꾸며 축의금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양경찰서는 지난 4일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관내 교직원 단체 대화방에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가 적힌 허위 모바일 청첩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양가 가족만 참석하는 작은 혼례라며 교직원들의 예식 참석을 사양했지만, 아들은 지난해 피로연 등을 열고 이미 가정을 꾸린 상태였다. 청첩장의 조잡한 구성과 참석을 막는 안내를 수상하게 여긴 교직원들이 예식장에 확인한 결과, 신랑 이름으로 잡힌 예약은 없었다. 신부 측 계좌번호도 존재하지 않았고, 교직원과 지인들이 보낸 축의금은 A씨 계좌로 입금됐다. 시민의 고발 뒤 A씨는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A씨는 2024년 3월 이 학교 교장으로 발령받았으며 올해 8월 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주변에는 그동안 낸 경조사비가 아깝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임 기간에는 학교 예산으로 교내에 나무를 심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새긴 비석을 세우고, 교장실에 러닝머신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 당국은 지난 6월 감사를 마친 뒤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징계로 7월 한 달간 출근하지 못했으며, 8월에는 방학 중 자택 등에서 교육 연수를 할 수 있어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중징계 처분에 따라 30년 이상 근무한 교직원에게 수여되는 옥조근정훈장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향후 사기 혐의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월 300만 원가량으로 예상된 연금은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약 150만 원만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