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촬영 시도 증거 없앤 경찰 간부, 형사책임 면제
핵심 요약
아들의 불법촬영 시도에 쓰인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한 경찰 간부가 형법상 친족 특례로 불송치됐다. 증거인멸 교사와 초기 수사팀 유착 가능성은 관련 기록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핵심 증거를 없앤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간부를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고등학생 아들의 불법촬영 시도에 쓰인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린 현직 경찰 간부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북경찰청은 13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ㄱ경감에게 친족 관련 증거인멸을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해 불송치했다. 다만 경찰관 신분으로 수사에 필요한 핵심 증거를 없앤 책임은 별도로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ㄱ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인 아들 ㄴ군이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했다는 사실을 안 뒤 해당 기기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폐기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부서진 휴대전화는 ㄱ경감의 아내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렸다. 경찰은 ㄱ경감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와 초기 수사팀 사이에 유착이 있었는지도 조사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을 맡았던 전주완산경찰서는 피해 교사의 진술과 ㄴ군의 자백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ㄴ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ㄱ경감이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은 경찰청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ㄱ경감의 휴대전화와 사내 메신저 기록, 초기 수사팀과 주고받은 통화 내역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증거인멸 교사나 수사팀과의 유착 가능성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 절차는 불송치로 마무리됐지만, 경찰은 현직 경찰관이 핵심 증거를 폐기한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공무상 의무를 저버린 사안이라고 보고 엄중한 징계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