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건 증거 없앤 경찰 간부, 형사책임 없이 징계
핵심 요약
아들의 불법촬영 시도에 쓰인 휴대전화를 폐기한 A 경감이 불송치됐다. 친족을 위한 증거인멸을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가 적용됐다. 경찰은 성실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A 경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10대 아들의 불법촬영 시도에 쓰인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린 현직 경찰 간부가 형사처벌을 피했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전북경찰청은 13일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 경감의 증거인멸 사실을 확인하고도 친족을 위한 증거인멸을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에 따라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없앤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징계를 요구했다.
사건은 지난 5월 고등학생인 아들 B군이 담임교사를 불법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학교의 통보를 받은 A 경감은 아들을 질책하던 중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순 뒤 폐기했다. 파손된 기기는 A 경감의 아내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경찰에서 촬영 버튼을 눌렀다고 진술했으나 휴대전화의 행방을 묻는 말에는 없다고 답했다.
초기 수사를 담당한 전주완산경찰서는 B군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채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때문에 촬영 시도와 관련된 핵심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가 마무리됐다. A 경감의 휴대전화 폐기 사실은 경찰청 본청이 최근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들을 대상으로 수사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전수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을 입건한 뒤 개인 휴대전화와 사내 메신저, 초기 수사팀과 주고받은 통화 기록 등을 살펴봤다.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교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들과의 유착을 뒷받침할 만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형법상 친족 특례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형사 절차는 종결하되, 현직 경찰관이 핵심 증거를 폐기해 수사에 혼선을 준 책임은 징계 절차에서 엄중히 다룰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