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불법촬영 증거 없앤 경감, 형사처벌 면해
핵심 요약
아들의 불법 촬영 증거인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린 경감과 부인이 불송치됐다. 경찰은 친족의 증거 인멸을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를 경감에게 적용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추진된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고교생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주 시내 파출소 소속 경감과 그의 부인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전북경찰청은 13일 두 사람의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경감의 행위가 경찰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징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경감은 지난 5월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사건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파손해 내다 버린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경감과 부인의 형사책임을 검토했으나, 경감에게는 친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부인을 포함한 가족이나 동료 경찰관에게 증거 인멸 방법을 알려주거나 이를 실행하도록 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경감의 휴대전화와 내부 업무용 메신저를 살펴보고, 아들의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 전원의 휴대전화와 일반전화 통화기록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동료 경찰관이 휴대전화 파손이나 폐기를 돕는 등 증거 인멸에 관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여교사의 고소를 접수한 전주 완산경찰서는 경감의 아들을 수사한 뒤 지난 6월 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증거 인멸 정황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형사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됐지만, 전북경찰청은 피의자인 아들의 휴대전화를 버린 행위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을 적용해 해당 경감을 엄중히 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