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례관리 1102건 거부·중단…제재는 2건
핵심 요약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 관리가 보호자의 거부나 중단으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1102건 발생했다. 불응 시 과태료 부과는 2건에 그쳤고 피해 아동 보호명령 접수와 인용 비율도 감소했다. 재학대율은 2020년 11.9%에서 2024년 15.9%로 높아져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
학대 피해 또는 의심 아동의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교육이 보호자의 거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서 1102건 발생했다. 상담을 시작하지 못한 미이행이 528건, 진행 도중 보호자가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가 574건이었다. 같은 기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재와 강제 보호 조치는 제한적으로 집행됐다.
올해 2월 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세 살 아동이 30대 아버지에게 맞아 얼굴을 다쳤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학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지자체는 해당 가정을 사례 관리 대상으로 정했지만, 아버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반복된 방문에도 문을 열지 않았다. 아이가 놀다 넘어졌다는 주장만 되풀이했고 경찰이 동행했을 때도 상담을 거부했다. 기관은 현재 어머니를 통해 간헐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자가 사례 관리에 불응할 때 가능한 처분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그러나 1102건 가운데 실제 부과는 지난해 경기 부천시의 154만5000원과 의정부시의 75만 원 등 2건뿐이었고, 의정부시 과태료는 체납 상태다. 보호자들은 생계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렵거나 기관이 아동의 말만 듣는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2024년 서울 도봉구의 한 가정은 여러 차례 불시 방문을 거부한 뒤 지난해 6월 학대 신고가 다시 접수됐으며 이후에도 부모가 상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상담으로 보호가 어려울 때 가해자의 퇴거나 접근 금지를 법원에 요구하는 피해 아동 보호명령도 감소했다. 접수 건수는 2020년 1253건에서 2024년 560건으로 줄었고, 법원이 명령을 내린 비율도 69.7%에서 53.5%로 낮아졌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직접 청구가 막히고 지자체장만 청구할 수 있게 된 뒤 현장 전문성과 청구서 작성 문제가 지적됐다. 재학대율은 2020년 11.9%에서 2024년 15.9%로 상승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상담 거부 보호자에 대한 제재 강화와 참여 유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