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기관, 회복 프로그램 개발까지 맡는다
핵심 요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기능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피해아동의 회복과 재학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제공이 기관 업무에 명시된다. 3년 주기 평가를 설치·운영 실태까지 넓혀 기관 확충과 인력 보강 권고 근거를 마련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역할을 구체화하고 지역에 따른 기관·인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아동 보호 이후의 정서 회복과 일상 복귀, 재학대 방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프로그램은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한 일상 복귀, 가족관계 회복, 재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됐던 사후관리 업무를 보다 구체적인 기능으로 정리한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아동 치료와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지역 아동보호의 핵심 기반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기관의 업무가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로만 규정돼 있어, 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제공하는 일까지 법정 업무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시행하는 평가의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업무 실적뿐 아니라 기관의 설치 및 운영 실태를 함께 점검하고, 평가 결과 확충이나 개선이 필요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기관 추가 설치와 인력 보강, 운영 방식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현장 보호를 넘어 피해아동이 안정을 되찾고 재학대 없이 생활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는 일도 국가의 책임이라는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