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소득 자료, 정책 내용 없이 저작권 조항만 제시
핵심 요약
제공된 내용에는 아동기본소득의 지급 대상·방식·재원·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저작물 이용자의 출처 명시 의무와 표시 방법을 규정한다. 제138조는 출처 명시 의무 위반 등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아동기본소득’ 추진과 출생 시 3560만원 지급 가능성을 내세운 제목과 달리, 제공된 취재 내용에는 제도의 대상과 지급 방식, 재원, 추진 일정 등 정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았다. 본문을 구성한 내용은 저작물 이용 때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저작권법 조항과 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 규정이다.
제시된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해당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출처를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제2항은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출처를 표시하고,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그 이름을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벌칙에 관한 제138조는 출처 명시 의무 위반 등을 500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으로 정한다. 제35조 제4항 위반, 제37조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이 열거됐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도 같은 처벌 범위에 포함된다.
취재 내용에 명시된 법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37조가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와 제58조 제3항 및 제58조의2 제2항이 다른 조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도 함께 적시했다. 그러나 아동기본소득의 도입 여부나 3560만원이라는 금액의 산정 근거는 제시되지 않아, 해당 정책의 추진 사실과 구체적인 설계를 이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