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다니 공소 완전 종결…법원은 철회 과정 질타
핵심 요약
미국 법원이 구아탐 아다니 회장의 공소를 재기소 불가 조건으로 기각했다. 담당 판사는 법무부 차관보가 수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철회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아다니 회장의 1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과 사건 종결의 관련성을 둘러싼 의혹은 그룹 측의 부인에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 뉴욕 동부연방지법이 11일(현지시간) 인도 억만장자 구아탐 아다니 아다니그룹 회장의 증권 사기 등 혐의를 재기소할 수 없는 조건으로 기각했다. 니컬러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사건 종결 과정에서 여러 수사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되고 고위 당국자의 개인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아다니 회장에 대한 기소를 모두 철회하기로 하고 법원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요청서는 사건 담당 검사가 아니라 트렌트 매코터 법무부 차관보 명의로 제출됐다. 검찰이 공소 중단을 요구하면 법원이 통상 수용하는 절차를 밟지만, 가라우피스 판사는 공개 결정문에서 이번 판단이 수사 실무진의 전문적 견해보다 차관보의 독단적인 결정에 좌우됐다고 지적했다.
아다니 회장은 2024년 11월 조카를 비롯한 8명과 함께 미국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소 내용에는 아다니 측이 인도에서 태양광 에너지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2억5000만 달러가 넘는 뇌물을 제공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미국 투자자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이번 결정으로 아다니 회장은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되지 않는다.
기소 철회 시점과 아다니 회장의 대미 투자 계획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아다니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투자 약속과 법무부 결정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다니그룹은 관련성을 부인했다. 법원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면서 형사 절차는 끝났지만, 법무부가 공소 철회를 결정한 방식과 정치·경제적 영향력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