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후 이혼소송 당하자 토지 반환 요구…대법원 '기각'
핵심 요약
아내 폭행으로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이 토지 명의 반환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이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아내의 가사·육아 기여를 인정해 세금 납부도 공동 지출로 봤다. 이혼은 이미 성립했으며, 해당 토지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아내를 폭행해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이 자신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아내 B씨에게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사건으로 별거에 들어갔고, B씨가 이듬해 3월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해 5월 초 약 6년 전 지분 57%를 아내 명의로 등기해 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토지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며 명의 반환 소송을 냈다. A씨는 조상 묘지 관리와 제사 주관을 조건으로 가족들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며,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토지에 부과된 세금을 A씨가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B씨가 소유권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가 혼인 기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세금이 A씨 계좌에서 지출됐더라도 B씨도 세금 납부에 기여했다고 봤다. 또한 A씨가 이혼소송 무렵에야 실소유주를 주장한 점과 상속분할협의서에 명의신탁 관련 내용이 없는 점을 들어 A씨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B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지난해 2월 조정이 성립돼 이혼이 확정됐으며, 재산 분할은 별도 소송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A씨와 B씨 사이에 분할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