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차량에 녹음기 설치한 48세 남성, 집행유예
핵심 요약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 등에 녹음기를 설치한 A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녹음 내용의 유포 정황이 없고 범행 동기에 참작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사생활 침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엄벌 탄원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녹음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면서도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고 아내의 차량 등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적용된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이 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했다는 사정만으로 녹음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동기를 고려할 만한 사정이 일부 있고, 녹음 내용을 다른 곳에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봤다. 다만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자기술 발달과 함께 사생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번 범행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법원은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