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아내 다치게 하고 화장실 감금한 남편 영장심사
핵심 요약
아내에게 상해를 입히고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영장심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불에 달군 공구로 얼굴과 허벅지 등을 다치고 양손이 결박됐다. 경찰은 자녀의 신고로 남편을 검거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주거지에서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뒤 양손을 묶어 화장실에 가둔 혐의를 받는 남편 A씨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감금치상이다. 법원은 심문 내용과 수사 기록을 검토해 A씨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앞서 A씨에게 중감금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발생 이틀 만에 법원이 A씨의 신병 확보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불에 달군 공구를 사용해 아내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케이블타이와 휴대전화 충전선 등으로 아내의 양손을 결박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자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 수사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