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결박해 중상 입힌 남편 구속
핵심 요약
아내를 결박해 화장실에 감금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전모씨가 구속됐다. 법원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귀가한 자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거지 인근 차량 안에서 전씨를 붙잡았다.
서울 구로구의 주거지에서 아내를 결박한 채 화장실에 가두고, 불에 달군 공구를 사용해 얼굴과 신체 등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남편 전모씨가 7일 구속됐다. 전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감금치상이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제시했다. 전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열린 심문에서 구속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며, 영장이 발부되면서 아내를 감금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에 대한 수사를 구속 상태로 받게 됐다.
사건은 지난 5일 전씨와 피해자 A씨가 생활하던 서울 구로구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전씨는 A씨의 몸을 결박한 뒤 화장실에 감금하고, 불에 달군 공구로 얼굴을 비롯한 신체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결박과 감금으로 자유롭게 주거지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
범행 사실은 집으로 돌아온 전씨의 자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 주변을 확인한 끝에 인근 차량 안에 있던 전씨를 붙잡았다. 전씨는 현장에서 체포된 뒤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절차에 넘겨졌고, 법원은 사건 발생 이틀 만인 7일 도주 가능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