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결박·가혹행위 혐의 60대 영장심사
핵심 요약
아내를 결박해 화장실에 감금하고 달군 공구로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영장심사를 받았다. 자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자택 인근 차량에서 남성을 검거하고 범행 도구를 확보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아내를 집 안 화장실에 가두고 불에 달군 공구로 얼굴과 허벅지 등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전모씨가 구속 심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께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전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께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한 뒤 케이블타이와 휴대전화 충전선으로 양손을 묶어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가스레인지 등을 이용해 공구를 달군 뒤 아내의 얼굴과 허벅지 등 신체에 갖다 대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중상을 입었다.
사건은 자녀가 집에 들어왔다가 현장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자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택 인근 차량에서 전씨를 찾아 검거했다. 전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씨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끝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현장에서 결박에 쓰인 케이블타이와 가열된 것으로 지목된 공구 등을 증거물로 확보한 뒤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결박·감금된 과정과 공구가 사용된 경위,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