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아내 감금·상해 혐의 60대, 유치장서 자해
핵심 요약
아내를 감금하고 달군 공구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유치장에서 자해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아침 식사 도중 도구를 사용해 스스로 신체를 다쳤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경찰은 신변 비관을 자해 원인으로 보고 있다.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아내를 화장실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남성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서울 구로경찰서가 확인한 자해 발생 시각은 지난 10일 오전 6시 30분께다. 금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A씨는 아침 식사 도중 도구를 이용해 스스로 신체를 다쳤고, 이후 유치장을 나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앞서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화장실에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는 가스레인지 불로 달군 공구를 사용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지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지난 7일 구속됐다.
경찰은 구속 상태에서 A씨를 상대로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해 왔다. 유치장에서 발생한 자해는 A씨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벌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병원 치료가 진행되는 가운데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