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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떡 제조업 보호 2031년까지 연장
핵심 요약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5년 연장된다. 대기업 출하 기준은 최근 10년 최대치의 120%로 완화된다. 수출용·중소기업 주문 생산·국산 쌀과 밀 제품은 출하 제한에서 제외된다.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에 적용되는 대기업의 신규 진출 및 사업 확장 제한이 5년 더 이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두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하고, 다음 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보호 대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지정 기간에도 대기업은 해당 사업을 새로 인수하거나 시장에 신규 진입하고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 다만 대기업이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의 기준은 종전보다 완화된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출하량 가운데 최대치의 110%까지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10년 최대치의 120%가 기준이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 인수와 신규 진출, 확장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다.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은 이번 재지정으로 제도의 보호를 계속 받게 됐으며, 적용 기한도 2031년 9월 중순까지로 확정됐다.
모든 출하 물량이 일률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수출용 제품과 중소기업의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제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제한 없이 출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국산 쌀이나 국산 밀을 원료로 만든 제품에도 같은 예외가 유지돼, 승인 절차를 거치면 출하량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