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지인 지목해 유포·스토킹…2명 기소
핵심 요약
실종자 수색을 도왔던 대학 동기를 가해자로 지목한 실종자 아버지와 유튜브 운영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에게는 허위 영상 게시와 협박, 직장 방문 등 모두 아홉 차례의 스토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범인 지목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고 수익 창출과 관심 유도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2006년 발생한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씨 실종 사건에서 가족에게 실종 사실을 알리고 수색을 도왔던 대학 동기 A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이씨의 아버지 이모씨(90)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지난 5일 이씨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 박모씨(54)를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2024년 11~12월 A씨가 이윤희씨의 자취방에 들어가 증거를 없애고 속옷을 훔쳤다는 취지의 영상을 유튜브에 세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내용을 A씨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영상도 올렸다. 직장을 찾아가 유인물을 나눠주고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1인 시위와 실명 공개 등을 포함해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아홉 차례 스토킹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북대 수의학과 학생이던 이윤희씨는 2006년 6월 5일 오후 대학로 식당에서 학과 종강 모임에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 원룸으로 돌아와 컴퓨터에서 ‘112’와 ‘성추행’ 등을 검색한 뒤 행적이 끊겼다. 이틀 뒤 학교에 나오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여긴 친구들이 원룸을 방문해 실종을 확인했지만, 가족은 현재까지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당시 이씨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 수색에 참여했다.
이씨와 박씨는 이윤희씨 컴퓨터에 남은 A씨의 메신저 로그인 기록 등을 증거 인멸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으나,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범인 지목 과정에 수익 창출과 관심 유도 목적이 있어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봤다. A씨는 장기간 명예훼손과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요청했다. 이씨는 과거에도 이윤희씨의 남자친구 B씨를 범인으로 의심하는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