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대출 ‘맞춤 지원’ 예고…주택 공급도 확대
핵심 요약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의 대출 부담을 줄일 맞춤형 지원책이 조만간 마련된다. 아파트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비아파트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다주택자 양도세는 단계별 한시 완화를 적용하고 세제·ETF 관련 조치는 시장 상황과 국민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부담을 덜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금 여력이 큰 사람에게 주택 매입 기회가 집중된다는 지적에 공감을 나타내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구체적인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추가 주택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도 준비한다. 공급 물량을 가능한 한 신속히 늘리되, 아파트 건설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먼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근 세제개편에서는 거주 목적의 30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대부분 낮추고, 30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해 약 10년간 거주한 뒤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도 줄어들도록 했다.
초고가주택은 40억~50억원 구간부터 세 부담이 정상화되는 구조를 고려해 기준을 설정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2029년 이후 20%포인트를 더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같은 기간 각각 10%포인트, 15%포인트,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는 중과 유예가 아니라 한시적 완화로, 보유세 증가에 단계적으로 적응할 기회를 달라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계속 수렴해 필요하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장기거주특별공제와 종합부동산세 거주 공제를 판단할 때 취학·전근·부모 봉양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 대상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는 지난달 31일 기본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올린 뒤 쏠림이 완화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향후 시장 상황을 점검해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