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 종부세 문턱 14억원으로 상향
핵심 요약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른다. 시가 30억원 이하 주택의 부담은 줄고 40억~50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증가 폭이 커진다. 정부는 실거주자 보호와 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정상화를 함께 추진한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을 통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인다. 공시가격 14억원은 시가 약 20억원에 해당해 이 범위의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시가 20억~30억원 주택도 현재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가 30억원을 넘으면 보유세가 단계적으로 증가하지만 30억~40억원대에서는 연령과 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따라 증감이 달라지고 전체 변동 폭도 크지 않을 수 있다. 세 부담 증가가 뚜렷해지는 구간은 시가 40억~50억원을 넘어서는 고가주택이다. 정부는 이 가격대를 별도의 초고가주택 기준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가격대별 차이는 기본공제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체계, 각종 공제 한도를 함께 조정한 결과다. 개편의 중심은 거주용 1주택자를 보호하면서 고가·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의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있다. 집값 안정을 직접 목표로 삼기보다 과세 형평성과 부동산 세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무게를 뒀다.
장기간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한 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고령자에게는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도 마련한다. 다주택자는 보유세 정상화와 함께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2027년과 2028년에 한시적인 양도세 완화를 적용한다. 이번 종부세 개정은 이미 확정된 올해분이 아니라 내년과 내후년 세 부담에 영향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