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재편…불가피한 비거주 보호
핵심 요약
부동산 과세 체계가 보유보다 실제 거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불가피한 비거주는 거주용으로 인정하고 은퇴자·저소득층에는 납부 유예를 확대한다. 고가·다주택·비거주 주택의 과세를 조정하는 한편 주택 공급과 임차인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가 부동산 과세 기준을 단순 보유에서 실제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실거주 1주택자를 최대한 보호하기로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이번 개편이 세수 확대가 아니라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형평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편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중앙정부가 쓰지 않고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정부에 이전해 지역 균형 발전에 활용한다.
1주택자라도 40억~50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혜택이 과도하다는 판단 아래 과세 수준을 조정한다. 다만 은퇴자와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갑자기 커지지 않도록 납부 유예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취학과 직장 이전,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때문에 해당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도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하고, 이 밖의 부득이한 사정도 폭넓게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초고가·다주택·비거주 주택의 보유세와 거래세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제 거주 기간을 중시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되며, 2029년에는 보유 기간 공제가 사라지고 거주 공제만 남는다. 종합부동산세는 2028년부터 주택 수가 아닌 보유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통일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완화는 기존 정책을 단순히 미루는 유예가 아니라 달라진 정책 여건을 고려한 조정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실거주 유도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에는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월세 세액공제 강화로 대응한다. 착공 시기를 앞당길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하며,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