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없던 1주택자 전세대출 내년 차단
핵심 요약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거주한 적 없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내년 1월부터 제한된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족 임대와 불가피한 미입주 사례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규제 대상이 아닌 1주택자의 보증비율도 지역별로 10%포인트씩 축소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본인과 배우자가 한 번도 해당 주택에 살지 않은 1주택자는 현재 거주하는 전셋집의 대출을 새로 받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규제는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 그 집을 임대했으며, 부부 모두 실거주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부모·자녀 등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한 주택은 제외된다. 한 번이라도 거주했다면 이후 자녀 교육이나 부모 부양 등의 이유로 다른 집에서 전세로 생활하더라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전세대출 금지 대상은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 등인데,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가 추가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약 6만 건, 9조3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정부는 타인의 임차보증금을 매입자금으로 활용하고 소유 주택은 임대한 채 다른 지역에서 전세대출로 거주하는 행위를 투기 수요로 판단했다.
불가피하게 입주하지 못한 사례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 향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할 사람은 입주 전까지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즉시 입주할 수 없다면 계약 종료 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보증금 미반환이나 이사 일정 조정에는 6개월 이내 단기 연장이 가능하며,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성을 인정한 경우도 예외다. 제도는 행정지도와 보증기관 내규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규제에서 제외된 1주택자의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은 80%에서 70%, 다른 지역은 90%에서 80%로 낮아지고 무주택자는 현행 비율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