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세제 전환에 임대시장 불안 커져
핵심 요약
실거주자 중심의 세제개편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임대 중단과 임대료 인상 우려가 커졌다. 지난 7월 집세는 전년 동월보다 1.1% 올라 3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임대 공급 감소에 대응할 별도 대책이 빠지면서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혜택을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기로 하면서 임차인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의 지난 7월 집세는 전세와 월세를 합쳐 1년 전보다 1.1% 올랐다. 2023년 2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서울 강남 아파트에 사는 김선우(45)씨는 연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나 보증금 인상을 걱정하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 때문에 곧바로 이사하기 어렵지만 먼저 계약 연장을 제안하기도 부담스러운 처지다.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도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유세 부담이 큰 강남권에서 집주인이 임대를 중단하고 직접 거주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 2020년 6·17 대책 당시 재건축 조합원 분양 자격에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기자 집주인들의 입주가 늘고 전세 물량이 급감한 전례가 있다. 기존 세입자까지 새 주택을 찾아야 하면 특정 시기에 수요가 몰려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임대료 인상 움직임도 나타났다. 지난 10일 서울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전세는 종전보다 1억5000만원 오른 보증금 17억원에 계약됐다. 세제개편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2년 단위로 움직이는 임대차 시장에서는 선제적 대응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개편안에는 비거주자 보유세 강화에 따른 임대 공급 감소와 임대료 상승에 대응하는 별도 대책이 없고, 청년 월세 세액공제 확대만 담겼다.